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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48 (1994. 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4매는 93.6.16에 2건, 93.6.17에 2건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서울 성북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93.8.16(93.8.15은 공휴일임)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