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8년 자경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4.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OO 전 2,795㎡, 같은 리 504-13 전 450㎡ 합계 3,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19. 양도하고, 2008.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0백만원, 취득가액 470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일반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86,065,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아니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74,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6.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2004.12.23.과 2004.12.24. 쟁점토지의 콘크리트바닥을 철거한 바 있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의 대상이 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121㎡, 이하 “쟁점도로부지”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3,12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은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2005년 4월에는 묘목재배업을 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씨앗을 구입하여 쟁점농지에 파종하였으나 발아가 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과 2007년에도 마찬가지라서 결국 묘목재배에 실패한 후 2007.10.19.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쟁점도로부지는 2001.11.22.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세법」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서 도로는 재산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
에서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인 쟁점도로부지는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OOO OOO이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있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농지에서 묘목재배업을 영위하여 자경요건도 충족하며, 또한 청구인이 비록 근로소득자이지만 다년생 묘목은 휴일만 일해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으므로
「농지법」제2조
에 의한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묘목재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콘크리트바닥을 걷어내고 2005년 4월경 단풍나무씨앗을 구입하여 파종한 사실이 인근주민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도로부지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장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통행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도로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OOO OOO OOOOO 양도일 전에 쟁점토지 중 쟁점도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쟁점농지를 확인한 결과 휴경상태로 조사되었고, 당시 촬영한 사진상 잡풀만이 우거져 있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묘목의 씨앗구입 사실증명서와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시 근로소득자이므로
「농지법」제2조
에 의한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쟁점도로부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지방세법 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정의】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재비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10.19. 양도하고, 2008.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00백만원, 취득가액 47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도로부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아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현지확인 조사보고서, 이의신청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09년 9월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서 과거 6년 정도 계속하여 거주한 OOOOOOOO에서 일하는 50대 주민은 쟁점토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소유자인 OOO이 2008년에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세무조사일 현재는 어린 소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달리 찾아볼 수가 없고,
쟁점토지 인접 지번인 OOOO OOOOOOO (O)OOOOOO 운영하는 대표자 OOO는, 쟁점토지는 2005년 이전에는 바닥이 콘크리트였으며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그 바닥을 걷어냈으나 끝내 작물은 재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인접 지번인 OOOO OOOOO에 소재하는 공장의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개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2007년경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임에도 나대지 상태로 있다는 내용의 제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OO 여직원이 조사를 나왔었다는 OOO의 진술이 있어 이를 알아본 결과, 현재의 소유자인 OOO이 신청한 쟁점토지거래의 허가와 관련한 자료에 양도일 이전인 2007.10.17. 현재 쟁점토지는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휴경’으로 표기하였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이 항공사진, 인근주민의 진술서, OOOOOOO 토지거래허가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기간기준 불충족), 또한 청구인은 상시 근로소득자 이기 때문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2003년 24,500천원, 2004년 29,550천원, 2005년 32,577천원, 2006년 38,100천원, 2007년 41,531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OO 2009.10.15. 처분청에 보낸 ‘토지거래허가신청 관련자료 회신문’ 내용에는 쟁점토지는 2007년 10월 당시 휴경상태이며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임이 나타난다.
(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 중 OOOO OOOOOO 종합합산과세대상(지목 : ‘대지’)으로, 같은 리 OOOOOOO 분리과세대상(지목 : ‘전’)으로 하여 지방세(재산세)가 과세되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전내용을 보면, 1994.8.30. OOO OOO OOO OOO OOOOOO 전입한 이후 2003.12.23.까지 OOO OOO OOO OOO 등에서 거주하였으며, 2003.12.24.부터는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2008.10.7.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로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중인 2010.2.19. 현지확인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소나무 3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재산적인 가치는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도로라 주장하는 쟁점도로부지는 일반인(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보다는 연접 지번(OOOOOO OOOOOO)에 소재한 공장으로 진입(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허용된 통행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도로부지는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농지는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하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지만 다년생 묘목은 휴일만 일해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으므로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공사 관련서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2001카합417, 2001.11.22.)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쟁점토지 중 일부(121㎡, 쟁점도로부지)의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와 지상물을 수거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번인 OOOOO, OOOOOO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의 소유자인 OOO가 그 중 동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연접 지번인 OOOOOOO (O)OOOOOO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OOO가 2009.10.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에 2005년 4월 중순경 나무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발아하지 아니하여, 2008년 8월경 소나무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OOO가 사용하고 있는 연접 지번인 OOOOO O OOOOOO가 맹지인 관계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카합417, 2001.11.22.)을 받아 쟁점토지(OOOOO O OOOOOO) 중 일부를 공장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로 사용하므로 차량을 주차한 적이 있고, 도로사용에 따른 계약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때의 진술인 위 (2)의 (가)와는 다른 내용이다.
(다) 쟁점토지의 지적도면 및 항공사진(2008년 8월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연접 지번인 OOOOO, OOOOOO에는 공장건물이 있고 쟁점토지를 통과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 OOO이 2009.12.31.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12.23. 및 2004.12.24. 2일간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농지의 콘크리트바닥 및 매쉬(철망)를 철거ㆍ운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그 증빙으로 입금표[OOOO(O)가 2004.12.30. 청구인에게 발행, 콘크리트 철거 및 운반대금으로 4백만원을 정히 영수함]를 제시하고 있다.
(마)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이 2009.10.20. 작성한 확인서는 2005.4.15. 1리터당 50천원으로 계산하여 30리터의 단풍나무 씨앗을 청구인에게 1,500천원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바) OOO(OOO OOO OOO OOOO OOOOO에서 거주, 1998.12.18.부터 2004.7.31.까지 OOOO OOOOOO에서 함바식당을 운영, 사업자등록증상은 담배소매업)이 2009.10.21. 작성한 진술서에는, OOO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4년 12월경 쟁점농지의 콘크리트바닥을 철거한 후에 2005년 4월 나무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발아되지는 아니하였고,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소나무 묘목을 재배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상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① 조사자가 탐문을 하였다는 50대의 인근주민은 인적사항이 없어서 처분청이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조차 불분명한 점, ②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직장이 휴무하는 주말에 영농에 종사한 점, ③ 묘목을 식재한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파종하여 타인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점(조사자는 과거에 작물을 식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묘목을 식재한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파종한 것이므로 당연히 작물을 식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임에도 외관만 가지고 영농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④ 쟁점농지 연접 지번에서 (O)OOOOOO OOOO OOO는 당초 쟁점농지를 인근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컨테이너박스가 여러 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OOO의 진술과는 달리 청구인은 2004년 12월 콘크리트바닥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였고, ㉡ 쟁점도로부지를 공장진입도로로 사용하다가 소송까지 제기한 OOO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 청구인이 OOO에게 당초 진술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자 쟁점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과한 바도 있는 점, ⑤ 처분청은 OOOOO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 청구인이 OOOOOO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지에 출장하여 외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이 씨앗을 파종한 경우는 경작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증거자료는 제출할 수 없으나, ㉢ 씨앗의 파종 여부를 외관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상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인 처분청의 조사는 잘못된 점, ⑥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에게 매년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영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물은 재배가 불가능하여 단풍나무 재배용 씨앗을 파종하였던 것이라는 점 등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도로부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104조의3
에서「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이며, 쟁점도로부지는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통행을 허용한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에서 규정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규정인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자는 결국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간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며서 부분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11.19. 이전인 2007년 10월경 OOO OOO OOOOO 쟁점농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휴경상태로 조사되었으며, 당시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아 경작에 사용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묘목 씨앗을 파종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농지를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쟁점토지 중 지번 OOOOO는 지목을 대지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묘목
재배용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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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