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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217 (2017.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한 OOO원 상당의 증여세(가산세) 재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면서 2017.2.2. 우리 원에 증여세결정(취소)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과세처분은 직권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