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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157 (1996. 6.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대지 2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3 취득하여 이를 93.6.9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이의신청 및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88,500,000원에 취득하여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90,000,000원에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같은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바도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