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386 (1998. 7.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7.8.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한 바 있고, 1997.8.5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7.8.5이 되므로 이 때부터 60일이내인 97.10.4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7.10.16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