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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2725 (2012. 11.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1.11.2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따른결정】

조심2013서3197 / 조심2013중2622 / 조심2017광4187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11.16.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동

403-13 대 2,049㎡, 같은 동 404-14 대 1,424㎡, 같은 동 404-17

5 대 1,142㎡, 같은 동 404-176 대 1,194㎡, 같은 동 404-203 대 502㎡, 합계 6,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1.11.21.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23. 동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25. 자금난에 의한 경영악화를 사유로 위 고

지세액에 대하여 2012.5.15.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2012.3.19.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2.5.17.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2007.1.11.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

는 원칙적으로는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예외적으로는 신고납세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기한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도 당초 제출했

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의 수납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5.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후 종합부동산세(세목코드 : 201111-5-57) OOO원을 2012.3.14. OOO원, 2012.4.13. OOO원, 2012.5.11. OOO원으로 3회에 걸쳐 분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세목코드는 2011년 11월에 고지된 정기 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당초 고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17일이 경과한 2012.3.19.에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