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체납자인 청구인이 OOO의 OOO(증권번호 1441*****로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6.19. OOO에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4건 합계 OOO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를 하였다.
(2) OOO는 2017.8.9. 청구인에게 쟁점보험에 대한 채권압류사실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이 이후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 OOO을 추심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2018.1.2. 쟁점보험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
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