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2575 (2001. 3.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임차인으로부터 1997년과 1998년도에 월세중 14,6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사업상의 외상매출금일뿐이므로 미수월세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따른결정】

조심2008전06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OO리 OOOOOOO 대지 3,060㎡ 및 건물 1,108.94㎡를 1995.8.31부터 청구외 이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1997년 귀속 6,000,000원, 1998년 귀속 6,36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997년과 1998년 귀속 각 22,650,000원이나 과소신고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123,680원 및 1998년 귀속 2,030,0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0.6.27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700,000원) 하였으나 1997년과 1998년도에 청구인이 받아야 할 월세금 총액 40,800,000원중 청구인이 실제수령한 월세는 26,200,000원이고 나머지 14,600,000원은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월세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임차인의 말만 믿고 청구인이 월세를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차계약내용에 의해 약정기일에 지급되던 월세금이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등에 의하여 미수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미수월세금은 사업상의 미수금일 뿐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 및 임차인이 날인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의 내용 및 무통장입금증의 사본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실제수령한 금액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 진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0.6.9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0.6.27 OO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0.8.19 위 고충처리결과를 그 결정이유서에 의해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고충처리결과통보(지원 46107-1053, 2000.8.19)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2000.6.27 고충민원은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은 임차인과 이 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하되, 1996년 1월부터 30일자에 월세 1,7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1995.8.3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1999.3.9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 건은 매월 30일자에 월세 1,700,000원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1997년과 1998년도에 월세중 14,6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 미수월세금은 사업상의 외상매출금일뿐이므로 실제수령하지 못한 미수월세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