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과 ○○군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충청남도 OOO, 732-5, 732-6(면적 합계 1,3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6.26. 부여군청에 양도하고 2012.8.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채 신고한 후, 2012.11.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2.12.31. 경정청구를 다시 하였다.
나.
처분청
은 2013.1.10. 및 2013.2.6.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고,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되었으며, 쟁점농지는 부재지주 농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레제한법」제7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부여군청은 2011.6.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여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여
「조세특레제한법」제77조
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ㆍ증여받아 200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1976년부터 현재까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부여군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6.1.24.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1988.5.25. 대전광역시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2.6.26. 매매를 원인으로 부여군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부여군청이 2011.6.26.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여군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88.5.25. ‘충청남도 OOO’에서 ‘충청남도 OOO (31/3)’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여군청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부여군은 군청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1,944㎡를 매입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등 청구인과 부여군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2011.6.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및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양도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의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