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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2814 (2003.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증빙으로 인근에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능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 OO,OOO,OOO원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양도토지 중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1.부터 2002.2.6.사이에 OOO도 OO군 OOO OOO OOOO 전 595㎡ 등 29필지 27,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명세「별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3.9.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 OO,OOO,OOO원 및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OO읍장의 자경증명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눈썰매장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랜드의 최대주주이자 실경영자였고, 식당 및 주유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을 수차례 방문(5년 동안 입ㆍ출국 10회, 연평균 173일 체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④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도 OO군 OOO OOO OOOOO 답 912㎡와 OO리 240-2 답 1,229㎡를 제외하고는 8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4. OO리 240-2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2001.12.10.)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라는 의견이나, 동 토지는 청구인의 자(子) 유OO이 1975.3.15. 취득한 토지로 청구인이 1993.2.14.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보유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위 OO리 240-1 소재 토지는 1994.10.4. 취득하여 2001.12.10.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임을 알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도 OO군 OOO OOO OO번지에서 출생하여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가족은 1984.2월부터 1989.12월까지 위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89.12월부터는 계속해서 OOO도 OO시 상당구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리 12번지는 12-1번지로 변경되고 동 번지는 12-1번지와 12-3번지로 분할되었고, OO리 12-1에는 1960년부터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 소유의 목조주택이 있었음이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OO시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OO시는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청구인이 1998.5월 OO군수로부터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포함된 50필지 49,945㎡를 관광농원지구로 지정받아 OO관광농원(과수원, 농특산물판매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2002.3월까지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7.12.25.부터 1996.6.30.까지 OO주유소(관광농원 인근), 1991.5.18.부터 1995.12.31.까지 OO식당(관광농원 내), 1994.9.1.부터 1998.12.31.까지 OO목욕탕(관광농원 인근), 1993.3.23부터 2002.1.3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6.11.11.부터 2001년까지 눈썰매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랜드의 이사(최대주주)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용 및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1997년도에는 193일 이상을, 1998년도에는 230일을, 1999년도에는 198일을, 2000년도에는 146일을, 2001년도에는 82일 이상을 체류하였음이 출입국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관할 OO읍장의 자경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사과, 배 등 유실수 재배와 콩, 참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했던 청구인의 부(父) 유OO은 1979.10.15부터 사망시(1998.2.22.)까지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이 동 조합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광농원에는 농산물판매장이 있었음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4월 청구인이 1998.3월~1998.4월사이에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OOO도 OO군 OOO OOO OOOOO 답 860㎡ 등 21필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1999.12.24. OOO도 OO군 OOO OOO OOOOOO 및 197-181외 하천부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였음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보호 46017-202, 2000.6.2.)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87년부터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쟁점토지 인근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읍장 등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점과 중국에 체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중국에 방문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OOO도 OO군 OOO OOOOO 답 91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4) 쟁점토지 중 OOO도 OO군 OOO OOO OOOOO 과수원 484㎡, OO리 112-9 전 246㎡, OO리 239-1 전 1,438㎡, OO리 227 전 330㎡, OO리 19 전 438㎡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및 OO종합건설주식회사 국도 36호 OO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소장 이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OO리 46-18 과수원 484㎡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기 보다는 눈썰매장 리프트 부지로 보이고, OO리 112-9 전 246㎡는 농작물이나 유실수 재배 흔적이 없고, OO리 239-1 전 1,438㎡는 최근에 유실수가 이식된 것으로 보이며, OO리 227 전 330㎡는 나무가 무성한 임야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리 19 전 438㎡는 관광농원의 진입로로 이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토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