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624 (1997. 8.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1996.9.10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9.10에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6.1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6.1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996.9.15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중복과세임을 이유로 경정결정하여 취소하였음이 동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