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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730 (2011.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층수, 기준시가, 거래일자 등이 쟁점아파트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1951년생)이 2009.5.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OOOOO OOO OOO OOO OOOOOOOO O동 54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같은 동 307호(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7억원으로 평가하여 2009.11.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같은 동 1407호

(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9억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2011.4.27. 청구인에게 2009.5.29. 상속분 상속세 29,181,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로 본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되었으나, 최초분양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와 달라서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는 실지로 2010.10.24. 16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적정하므로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최초분양가 및

기준시가가 더 낮고, 조망권이 더 나빠 열등한 아파트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되었으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 비교 (단위 : 백만원)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비교대상②아파트

동ㆍ호수

B동 5406호

B동 307호

B동 1407호

평형

57평형

57평형

57평형

층별(최고층)

54층(66층)

3층(66층)

14층(66층)

조망상태

양호

나쁨

나쁨

기준시가

1,296

1,104

1,152

최초분양가

60,439

48,609

52,205

매매계약일(상속일)

(2009.5.29.)

2009.5.21.

2009.6.2.

매매가액

-

1,700

1,91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최초분양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달라서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의 아파트로서 층만 다른 점에서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고,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분양가,

기준시가 및 조망권 등에서 쟁점아파트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비교대상②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자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된 점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로 보아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