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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457 (2004. 7.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제 인건비 송금액이 당초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크게 미달하고, 일용잡급에게 지출한 원시증빙자료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중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79,9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은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2003.5.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39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지만 실제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가 원시장부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므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원시기록증빙은 기재된 내용이 이름과 금액 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지급 명세서상 지급금액이 통장인출금액보다 39,297천원이 많아 증빙불비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신고내역과 통장인출내역이 유사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시 적정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6. 제1호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으로부터 수취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일용잡급노무비 지급액이 282,678천원이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207,282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미산입액 75,396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인건비 지급 원시대장과 대금지급에 관한 텔레뱅킹 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년에 282,678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중 261,061천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텔레뱅킹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1997년 송금액이 모두 191,542천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크게 미달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용잡급에게 지출한 원시증빙자료 검토한 바 수령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된 내역은 보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수령자의 서명날인 없이 성명과 금액만 기재)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 지급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