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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917 (2014. 5.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법인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업종:

부동산

분양대행과 컨설팅업,

사업장:

OOO,

OOO 직권폐업됨,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은

OOO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OOO를

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3년 2월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 OOO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소규모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혼자서 영업과 관리를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였고, 기장료 미지급 관계로 세무대리인이 기장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관할 서초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였으나, OOO은 2010년 이전 부터 폐업시까지 수년동안 적자를 기록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OOO은 2010년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 OOO이 있어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에서 이를 우선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OOO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매출액으로 단기차입금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금융증빙 없이 대체전표만으로는 가수금의 존재 및 변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본 건 관련 이의신청시 청구인제출 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는 2010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 판관비(대표자급여) OOO, 소득금액 OOO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제표에는 가수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OOO이 계상되어 있으며, 추후 보정서류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가수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OOO 작성 대체전표는 수입수수료 대변기재 OOO에 대하여 차변에 예수금 OOO, 임직원일시가수금정산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반제 OOO,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OOO의 회계장부나 금융거래를 확인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법인세법」제66조

,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06조

, 제10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결정 할 수밖에 없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추계결정이 아닌 이상 추계한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2010년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과 예수금 OOO이 있어 2010사업연도 매출액 OOO에서 이를 우선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OOO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2010사업 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회계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인

장부에 대한 기장 없이 OOO의 운영자금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은 규정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생 략)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 「법인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