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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981 (2007. 2.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및 관련 거래명세표로 보아 실제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목재 및 합판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 중 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21,036,0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8.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목재 등을 (주)OOOOOO(OOO OOO)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주)OOOOOO의 거래명세표,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와

의 실거래를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OOOOOO(대표자 OOO)와

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대금결제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금결제통장은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이 건 매입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OOO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O와의 거래가 실거래이고 자신은 중간에서 알선만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중 OOOO(OO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금액 21,036,0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목재를 (주)OOOOOO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물품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당시 목재 품목의 품귀로 인하여 자재구매의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의 구매 문의시 평소 알고 지내던 OOOO(OOO)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도록 부탁을 하였고, 그 목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OOOO에게 전해 주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OOOO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OOO이 작성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OOOO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OOOOOO가 2003년 1기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OOOO OOO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공급대가가 62,426,849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59,074,648

원인 19매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중 60,757,000원을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주)OOOOOO의 대표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

(5) 또한 청구인이 OOOO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구입처가 (주)OOOOOO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 (주)OOO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공급대가 62,426,849원 외에 청구인은 2003.5.21~2003.8.11 기간 중 OOOO(OOOOOOOOOOOO, OOO)로부터 공급대가 23,017,085원의 목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O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003.5.22~2003.9.23 기간 중 6회에 걸쳐 OOO에게 21,814,000원(현금지급액을 포함하면 23,1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O OO OOOOO O OOOOOOOOOO

(OOOO)

(6) 한편,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OOOOOO는 그 대표자인 OOO이 개인OO으로 운영하던 OOOO(OOOOOOOOOOOO)를 2002.10.11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법인전환후에는 법인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OOOO(OOO) 개인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실제 구입처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139,680원중 23,017,085원에 상당하는 목재를 구입한 사실이 OOOO 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21,814,000원(나머지 1,320,000원은 현금지급)이 (주)OOOOOO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 (O)OOO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2,426,849원 중 60,757,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지급내용과는 별도로 (O)OOOOOO의 대표자인 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OOO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가 모두 법인전환전인 OOOO(OOO)가 발행하여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목재를 (주)OOOOOO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