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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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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895 (2008. 7.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3.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을 목적으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3.11. 폐업한 자로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매입ㆍ매출신고 내역(2004년 제1기 매출 21,389천원, 매입 10,936천원과 제2기 매출 43,512천원, 매입 16,061천원)에 근거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6,9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71,810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다른 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회사자금(통장)을 관리하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매입ㆍ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용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2004년 매입ㆍ매출과 관련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 당시 사용하던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이 수회에 걸쳐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의 예금을 본인 동의 없이 임의대로 타인인 OOO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볼 수 없어 통장 ㆍ입출금 내역만으로 OOO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 본인은 직원일 뿐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5조 【등록】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1.3. 홈페이지 제작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05.3.11. 폐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매입ㆍ매출신고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6천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71천원 합계 6,32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년 다른 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회사자금(통장)을 관리하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매입ㆍ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용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4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통장거

래내역서에 의하면 2004년 청구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OO)

에서 OOOO OOO의 계좌로 전화이체된 내역이 총 1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던 기간인 2003년에도 위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전화이체된 기록이 2건이 있으며, 전화로 자금이체를 하려면 청구인의 금융정보 및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 이체수단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장 입ㆍ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은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일 뿐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