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당부(취소)
【세목】
상속
【재결요지】
양도주택 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공부상은 주택이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폐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한OO을 포함한 상속인 박OOㆍ한OOㆍ한OOㆍ한OOㆍ한OOㆍ한OOㆍ한OO 등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0.26 청구외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241,121,76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511,269,420원을 증여
재산 가산액으로 한 1,747,391,1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고
51,923,220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12.1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 상속세 157,21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현 시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공제가 적정하지 못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배우자공제 5억원 및 무신고자에 대한 일괄공제 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 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2000.10.26)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데 대해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한 1,241,121,76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전인 1996.4.30 및 2000.4.27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62-2 대지 및 주택 등 4건의 부동산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511,269,4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1,747,391,18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장례비 5백만원을 차감)으로 결정한 후 10억원의 공제금액(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를 적용하여 747,39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1,923,220원의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적용이나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별다른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상속된 재산과 증여된 재산이 있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모두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었고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낮은 상속재산이 있어 보이는 데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상속세법상의 규정은 상속개시전에 분산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으로써 사전에 분산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간에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려는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으로 해석되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