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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936 (2001. 2.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2000. 7. 6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2001. 1. 30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