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5.1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7.11.12. 상속세과세가액을 1,62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73,366,2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2005.11.28. 청구인들중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과 기타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9.12.10. 청구인들에게
2007.5.12. 상속분 상속세 197,764,960원,
O
OO
에게
2004.11.28. 증여분 증여세 48,348,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5.11.28. OOO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삼임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2005.11.24. OOOO로부터 수령한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2,165백만원중 500백만원을 2005.11.28. 배우
자 OOO의 OOOOOO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760,8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2007.6.28. 피상속인의 예금중 OOO으로 명의변경된 예금 330,000천원과
2005.5.24.부터
2007.6.28.까지의 기간중 피상속인의 예금출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30,880천원인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 OOO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