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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524 (2005. 6.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가공매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

3년 2기에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

가액

80,08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금

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

OO국세청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O

은 자료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10.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887,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판매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던 OOOO은 청구법인에게 높은

할인율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매자금이 부족하고 일시에 판매할 거래처가 없어 매입을

망설

이던 중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OOOO OOO에 소재

하는 OO

OOO OO

O(이하 “홍OO”이라 한다)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양사가 직접거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홍OO은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

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료기기를 매입

하고 홍OO에게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80,080천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은 OOOO에서 홍OO에게로 운송되

었고, 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자금이 없던 관계로 2003.12.11. 현금 일부와

어음을 홍OO이 O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어 정상

적인

거래

임이 분명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실질을 도외시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음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

거래는 정상으로 보면서도 동 매출의 원천이 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의

매입거래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

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

OO국세청장이 O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OOOO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OOOO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지매입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품목ㆍ거래내역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수수료조로 공급가액의 4%에 해당하는 320만원을 O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법인 및 OOOOㆍ홍OO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하고 홍OO에게 발행

교부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3) 2003년 1기~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과 OOOO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만이

2003년 2기에 OOOO으로부터의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

하였고, 또한 동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홍OO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2,636

천원,

2003년 2기에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홍OO도 2003년 1

기에 2,636천원, 2003년 2기에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O과 실지거래하였다면서 OOOO의 거래

사실확인서, OOOO과의 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홍OO이 OOOO에게 쟁점금액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직접 지급하였

다면서 약속어음 1매(4천만원)를 제시하였다. 동 약속어음의 기재내

역을 보면

발행인이 홍OO으로,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지급기일은 2004.2.11

.로,

지급지는 현금교환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어음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이 되지 않은 소위 문방구어음으로 확인된다.

(5)

2003년 12월 OOOO국세청장이 OOOO을 세무조사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은 상대방에게 전화로 무자료 세금계산서의 매입

의사를 묻고 상대방이 수수료(공급가액의 4%)를 미리 알려준 OO

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OOOO은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ㆍ입금표ㆍ거래사실확인서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OO

OO국세청장이 확인한 OOOO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1.15. OOOOOO로 320만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03년 2기에 OOOO이 수수한 수수료 입금총액은 2억 5800만원으로 공급가액으로 환산시 64억 5800만원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수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O이 2003년 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80억 2600만원

전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로 확정하고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다) OOOO(OOOO OOO에 소재)의 이전 상호인 (주)OOOOOOOOO(OOOOO에 소재)을 운영한 대표이사

김OO은

OOOO

의 대표이사 김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2003년 11월초 인터

넷을 통해 법인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 2003년 12월에 법인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겼으며 법인양도대가로 세금체납액(2,516천원)을 OOOO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2003년 7월 이후부터 법인을 양도할 때까지 사업실적은 전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O 사업장의 건물주인 박OO은 2003년 12월 OOOO

의 김OO과 보증금 2백만원, 월세 10만원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을 받지못해 10여일이 지난후 가보니 김OO을 찾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OOOO과 실지거래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O에게 송금한 320만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0,080천원의

수수료 4%에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OOOO이 가공세금계산

서를

교부하면서 동 자료들까지 함께 송부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OOOO의 이전 상호의 대표자와 건물주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OOOO이 2003년 12월 타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자 변경 등을 하였음

에도 2003년 10월 및 11월에 OOOO과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과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처분하였

으면

이에 대응하는 홍OO과의 거래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OOOO에서 홍OO에게 바로 운송되었고 대금도 홍OO이

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물품을 굳이 중간에서 매입하고 매

출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홍OO이 지급

하였다는 어음의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이

홍OO에서 OOOO으로 직접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

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

산서상의

출이 가공매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

금액의

물품을 홍OO에게 실지 매출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

서를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

므로

처분

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