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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655 (2006. 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5. 9.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 심판원이

국세기본법 제6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0. 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2006. 1. 10.까지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으나 2006. 1. 31.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