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실제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해도 그 객관적증빙이 부정확한경우 실제의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이 2002년 1ㆍ2기 부가가치세 20,389,1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01,8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간OO(45%)과 그 배우자 임OO(25%)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12.3. 청구인 간OO에게 부가가치세 9,175,120원, 법인세 1,620,810원, 합계 10,795,930원, 임OO에게 부가가치세 5,097,290원, 법인세 900,450원, 합계 5,997,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간OO은 동생 간OO로부터 방송연예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9.9.2. (O)OOOOO를 설립하였으나 계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 2002년 1월 폐업하였는 바, 간OO이 (O)OOOOO의 사업장에서 간OO의 명의로 OOOOOO을 영위하는 (O)OO을 설립하고자 하여 명의사용을 허락하였고, 간OO은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사업에 전념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이 간OO의 사업장인 OOOOOOOOO의 사업장과 동일하므로 청구인들이 (O)OO에 대하여 모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간OO은 OOOOO에 투자한 장비를 활용하고자 지하를 임차하여 2001.4.6. 생맥주를 판매하는 OOOOOOOOO을 개업하였고, 2002년부터는 간OO이 이를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을 고소하였고, 김OO이 고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2.1.3. OOO OOO OOO OOO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간OO을 대표이사로 하여 개업하고, 2002.8.23. OOO OOO OOOO 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 바, 간OO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9.2.부터 2001.12.31.까지 (O)OOOOO을 경영하다가 (O)OO을 설립하였고, 2001.4.6.부터 2002.8.까지 OOOOOOOOO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간OO이 (O)OO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간OO의 동생인 간OO은 타인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OOO을 영위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및 OO지방국세청 특별조사에서 확인되어 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었는 바, (O)OO도 OOO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대표자인 김OO이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들이 제3자가 아닌 간OO의 사업이 OOO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O)OO은 2002.8. 사업장 이전과 동시에 대표자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에 불과하여 주주의 변동상황과는 무관하므로 (O)OO이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상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간OO과 그 배우자 임OO의 지분이 70%이므로 간OO과 그 배우자 임OO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간OO, 김OO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간OO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9.2. OO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O를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고, 2001.4.6. 음식업을 영위하는 OOOOOOOOO을 개업하여 2002.10.10. 폐업하였으며, 2002.1.3. (O)OO을 개업하였는 바, (O)OO은 2002.8.23. 대표이사를 김OO으로 변경하고, 2002.8.28. 사업장을 OOO OOO OOOO OO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8.29. 대표이사를 김OO으로 변경한 후 2003.5.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간OO은 1999.12.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은OOOOOOO을 개업하여 2001.12.10. 폐업하였고, 2002.4.1. 교육업을 영위하는 OO학원을 개업하여 2004.5.27. 폐업하였으므로 (O)OOOOO, OOOOOOOOO을 운영할 당시에 OOOO보습학원 및 OO학원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김OO은 아래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에는 사업내역이 없다.
(3)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3.1. 작성한 특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간OO의 동생 간OO은 강남에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변칙 할인업을 영위하였고, 경매회사인 (O)OO, (O)OOOO의 경매를 위장한 신용카드 할인업에서 발생한 대여금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간OO이 (O)OO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O학원에 전념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를 임차한 2002.1.18.자 및 2002.1.28.자 임대차 계약서 3매와 간OO의 동생 간OO의 2004.2.5.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임대차 계약서는 2002.10.30.자 OO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으며, 간OO의 확인서에는 OOOOOO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설립당시에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형 간OO과 형수 임OO의 명의로 설립하였고, 자금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폐업하려던 차에 김OO이 (O)OO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이전서류를 김OO에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지방검찰청의 2004.10.18.자 불기소통지서에 의하면, 간OO이 김OO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간OO이 청구인들을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김OO이 (O)OO을 인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범죄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간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O)OO을 설립한 후 김OO에게 무상양도하였으며, 간OO은 학원사업에 전념하였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간OO은 (O)OO의 사업장에서 (O)OOOOO 및 OOOOOOOOO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O)OO의 대표이사가 간OO에서 김OO 및 김OO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2.1.3. (O)OO이 설립된 이 후에 간OO이 2002.4.1. OO학원을 개업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2002.10.30.자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OO이 (O)OO의 설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간OO의 확인서 및 김OO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상의 내용만으로는 간OO 및 김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주주명부상의 청구인 명의가 허위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의 200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