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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691 (2007. 12.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라

는 상호로 2003.4.10.부터 도소매업(숯/백탄ㆍ열탄)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2004년 제1기에 OOOOOO로부터

129,055,000원의 가공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

제 및 2004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6.6.13. 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의 부외

경비(91,403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었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요

지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

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7.3.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97,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외비용인 쟁점금액을 계상

할 경우 과다한 결손이 발

생하게 되어 쟁점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은

8명의 직원(정규직 1명, 일용직

업사원 7명)으로 하여금 8개 권역

의 음식점에 목탄을 배달하도록

면서 급여 59,850천원ㆍ운송비 11,591천원, 출장실비 19,962천

계 91,403천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제의 부외경비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익계산서에 이미 운송비ㆍ급여 등이 계상되어 있어 부외경비가 누

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2004년과 2005년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비슷함에도 2004년도의 급여(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포함)는 매출액대비 10.6%이나 2005년에는 급여가 손익

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영업사원 중 1인은 2003년 1월부터 현재

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화물차용차비에 대한 금융

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

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

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

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OOOOOO로부터 수취한

129,05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6

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6.13. 가공매입세금

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의 부외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였었다

사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

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2007년 3월에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도에 정규직 1명, 일용직 8명의 영업사원에

게 총 131,287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52,000천원만을 계상함

으로써 59,850천원이 누락되었고, 중식대 및 통행료ㆍ주차비ㆍ유류

비 등의 출장실비로 35,412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5,450천원만 계상하여 19,962천원이 누락되었으며, 운송비 18,92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7,334천원만 계상하여 11,591천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원별

관리비원장 및 확인서, 수정신고서, 출장비 지급명세서, 운임비 계

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누락되었다는 쟁점금액(

91,403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미제시하였으며,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 1인의 경우는 2003년부터 OO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자로 확인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하였던

연도별 손익계산서는 아

래와 같다.

(OO)

(6)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외경비라는 쟁점금액에 객관적인 증거자

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영업사원이라는 1인의 경우 2004년 이전부터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원별 관리비원장 및

운임비

정원장 등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후 수정신고시

출된 자료들

보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04년

도의 급여액이 타년

도(2005년도에는 급여

상분이 없음) 보다도 높

게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