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의 소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부동산을 실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등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임차보증금 상당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과 OOO 소유의 별표 2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
한 임차보증금을 조사결정하여, 이를 당해 각 사업년도의 가
지급금 상당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가지급금
상당액이 적정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만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상당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주주ㆍ임원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1,673.9㎡와 그 지상건물 275㎡가 84.4.15에, 같은 지상건물 증축분 809.6㎡가 87.1.15에, 같은 주주ㆍ임원(대표이사)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OO 대지 654.7㎡가 85.3.25에 각각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말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90.10.15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 두사람 소유로 원상회복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증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위 두사람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91.12.20 청구법인에게 별표 1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장부상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서 위 OOO과 OOO에게 지출된 금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차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연도별 지가상승율등을 감안한 평가액과 비교해 볼 때 일반상관례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적정금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OOO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실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등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가지급금 간주액)을 임차보증금 상당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주ㆍ임원의 소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 주주ㆍ임원에게 그 매매대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 및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금전의 무상대여액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ㆍ임원이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법인소유의 차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우수업체” 또는 “수범업체” 심사에서 유리한 평점을 얻을 수 있어 증차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위 OOOㆍOOO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84.4.15, 85.3.25 및 87.1.15에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며, 장부상으로는 매매대금 및 증축대금조로 위 OOO에게 222,429,963원을, 위 OOO에게 28,086,63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후 위 OOO과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당초 84.4.15 및 85.3.25의 청구법인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합659, 86.5.23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0.10.15 말소되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택시 164대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차고 및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게 마련이고 만약 타인으로부터 차고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OOOㆍOOO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임대료등의 손비지출이 없게 되어 소득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한편, 위 두사람이 매매대금조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위 두사람에게 부동산매매대금등으로 지급한 가지급금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차고 및 사무실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OOO의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따라 위 두사람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적정임차보증금을 처분청이 인근 임대실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인근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기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단위 : 원)
| 사 업 년 도 |
법 인 세 |
동 방 위 세 |
| 86.4~87.3 87.4~88.3 88.4~89.3 |
8,827,110 15,925,780 14,469,260 |
1,067,970 2,074,750 2,164,460 |
(별표 2)
(단위 : ㎡)
| 소유자 |
소 재 지 |
종류 |
면 적 |
비 고 |
| OOO
|
서울ㆍ양천구 OO동 OOOOO ″ ″ |
대지 건물 ″ |
1,673.9 275 809.6 |
87.1.15 증축분 |
| OOO |
서울ㆍ양천구 OO동 OOOOOO |
대지 |
654.7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