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543 (1993.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3.2.25 심사청구를 제기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울 송파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고지서를 92.12.20에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93.2.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3.2.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