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료 반환영수증의 작성일자보다 기술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날짜가 늦어 기술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OOOOO와 OOOO(주)(이하 OOOOOOO, OOOOOO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 등에 따른 로얄티 및 기술개발비 70,908,000원(OOOOO 사용대가 50,000,000원과 OOOO 기술개발비 28,000,000원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임)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4.10. OOOOO와 첨가제 기술권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5.8.5.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05.9.10. 기술권 사용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O와 기술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사용료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OOOO 전무 안OO은 일면식도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4.11.16.자 계약서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 청구법인의 주주 김OO(청구인의 형으로 이하 “김OO”라 한다)가 회사이름을 도용하여 계약하고 김OO가 개인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로부터 수령하였던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술권 사용료 반환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2005.9.1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OO와 OOOO가 각각 청구법인에 기술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날자는 2005.10.31.과 2005.11.1.로 동 반환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처분청의 조사일 이전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OOOOO와 계약한 내용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OOOO와 계약한 내용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이때는 계약금 및 입금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술권 사용료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O와 2004.11.16. 기술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주주 김OO의 딸 김OO의 OO계좌로 1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로부터 기술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OOOOO와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가 회사이름을 도용하여 OOOO와 기술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단서생략).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10. OOOOO와 ‘첨가제 제조 및 판매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 1억5천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OO 대표이사 허O은 2005.10.31. 청구법인에게 2005.4~5월경 사용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O O)
(2) 또한, 청구법인은 2004.11.16. OOOO와 ‘첨가제 기술권사용 및 제조ㆍ판매원’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비 1억원을 아래와 같이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OOOO 전무 안OO은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4.11월부터 2005.1월까지 2천8맥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OO O 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9.10. OOOOO로부터 받은 기술권 사용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OOOOO 대표이사 허O의 사용료 반환영수증(현금)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5.1.7.과 2005.8.1. OOOO와 OOOOO에 기술권 사용료 지불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에 관한 문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5)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법인이 2005.9.10. OOOOO에 기술권 사용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수령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료 반환영수증의 작성 날자는 2005.9.10.로 기재된 반면, OOOOO가 기술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날자는 2005.10.31. 기재된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반환 날자는 이 보다 늦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술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OOOO부터 기술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와 2004.11.16. 기술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주주 김OO의 딸 김OO의 OO계좌로 1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로부터 기술권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