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매출누락금액 00원이 중기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어음할인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은 어음발행가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계공업 외 3개업체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된 총금액 중 그 일부인 중기임차료 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동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ㆍ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2,879,543원(92년 : 66,315,907원, 93년 : 26,563,636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한 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44,700원과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4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92,879,543원중 아래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가 발행한 어음금액 60,634,090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중자금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어음을 할인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사업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구분 일자 |
매 출 처 |
매출누락금액 (공급가액) |
| 92.6.5 |
OO |
24,545,454 |
| 92.12.29 |
OO기계공업 |
9,725,000 |
| 92.2.21 |
OO중기 |
8,181,818 |
| 93.10.30 |
OO건설 |
18,181,818 |
| 계 |
|
60,634,090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매출누락금액 60,634,090원이 중기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어음할인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은 어음발행가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된 총금액 중 그 일부인 중기임차료 12,00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동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ㆍ중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빈번하게 취득ㆍ양도하였으며 92,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손(’92 : △ 92,028,195원, ’93 : △ 180,010,873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92,879,543원(’92 : 66,315,907원, ’93 : 26,563,636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되었음이 특별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업체별 매출누락금액
(단위 : 원)
2) 위 매출누락금액중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가 발행한 어음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할인하여 주고 이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위 어음발행인들은 청구인의 중기임대사업과 관련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조사되어 있으며,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어음발행가액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어음발행업체인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우기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총 금액(92,879,543원) 중 일부인 10,909,09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중기임차료조로 청구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95.7.25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전체가 모두 어음을 OO상호신용금고, OO상호신용금고 등에서 할인하고 그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금액임에도 OO기계공업 외 3개업체가 발행한 어음금액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