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부터 OOOOO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주)(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119,927,273원,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32,736,364원 합계
152,663,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7.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39,8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0,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20.을 전후해 OOOOO와의 거래시부터 알고 지내던 윤OO가 찾아와 OOOOO의 상무이사 명함을 제시하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 윤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 국세청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하여 OOOOO가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윤OO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유류입고시 출하전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거래에 따른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OO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유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자료상인 유림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실거래 증빙인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인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바, 그 후 OO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 O OOOO OOOOOO
(OO O O, OO)
(나)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4매)에 의하면, 회사명은 OOOOO이고, 수송장비 및 운반원은 OOOOO 인천80사5818, 김OO 등이며, 유류도착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동 출하전표는 OOOOO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로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OOO OO)OOOO
(다)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OOOOO의 영업이사인 윤OO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 배달기사가 배달시 청구인의 사업장(OOOOO)에 교부하고 거래 3~4일 경과 후 윤OO가 OOOOO 명의의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당초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해 간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 OOOO OOOOOOOOO OOO에 의하면, OOOOO의 실사업자는 유OO이고, OOOOO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는 범죄일람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2008년 9월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O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OOO OOO OOO OOO OOO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고 있으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입ㆍ매출액의 가공비율이 98%이상이며, 금융거래내역 추적결과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자료상인 OOOOO OOO OOOOO OOOO OOO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 대부분이 OOOOO 명의의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OOOOO로부터
사업자등록
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 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OO는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고 있을 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입ㆍ매출액의 98% 이상이 가공ㆍ위장거래로 조사된 점,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O는 유류배달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거래 3~4일 경과후 수거한 후 OOOOO 명의의 출하전표를 다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