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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71 (1990. 7.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8.21 당초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89.10.2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됨에도 89.10.25 이의신청을 하였고 또한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89.11.15이므로 90.1.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1.1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