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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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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391 (2014. 11.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계약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기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