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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587 (2008. 1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비교대상주택은 과세대상주택과 같은 단지에 소재하면서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2. 장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주택 77.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91,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12.3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2.27.에 거래된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주택 77.04㎡(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거래가액인 150,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08.1.4. 청구인에게 2006.12.22. 증여분 증여세 6,96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소재하는 동이 다르고 그에 따른 교통수단 접근성, 소음정도에 따른 주거생활의 쾌적성, 조망권, 일조권 등이 다르므로 유사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아닌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번지에 소재하고 면적과 방향 및 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

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비교대상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며 면적, 용도, 방향이 동일하고,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 O OO)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2006.12.22. 장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2.15. 150,000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소재하면서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그 거래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