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이후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 배제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하였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가산금을 부과할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1. 경기도 OOO OOO OOO 189 답 1,666
㎡ 및 같은 곳 124 전 3,373㎡를 양도한 후, 200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258,102천원 중 50%인 129,051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분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할 세액 129,051천원을 기한(45일)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7.5.18.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143,389천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28. 경정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6.8. 처분청은 징
수유예승인을 거부통
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납부기한(2007.5.31.) 경과에 따른 가산금 4,301천원
(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의 부과에 불복하여 2007.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부기한(2007.5.31.) 이전인 2007.5.28.에 징수유예
신
청하
여 처리예정기한이 2007.6.4.인 접수증을 수령하였고 징수
유
예승인 거부통지서를 2007.6.8.에 송달받았는 바, 국세징수법상 징
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처리기한 7일을 적용할 경우 7일을 초과하여
2007.6.8. 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이 건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
라 통지를 받기전까지는 체납된 국세로 볼
수 없고 징수유예 불허통지와 함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도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
은 부당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신청 및 허가)
“신청인에
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
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통
지한 경우에는 허가여
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
조
(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
정을 이 건에 적용하여 가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징수유예한 때에는
이
를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되지 아니한 경
우에
대
해서는 통지여부를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승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2007.5.28.)에 대해 즉시 검토하여 07.5.31. 유선으로 청구인 가족 및 세무대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불가 사유를 알린 사실이 있는 바, 납부기한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를 하였을 경우 가산금 부과를 배
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
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
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
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
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
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
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 제2항(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
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 제3항(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
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기간
(7)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
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
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
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
표
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
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
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
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서를 2007.5.28. 접수시켰는데 처분청이
납
부기한(2007.5.31.)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2007.6.8.)를 하
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신청 및 허가)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규정을 살펴보면, 징수 유예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
징
수법 시행령 제23조
에서는 징수유예신청을 납부기한 3일전까지 세무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항에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컨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제6조
(
천재 등
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관한 국세청 예
규
(OO OOOOOOOOO, OOOOOOO)는 “국
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
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위 국세징수법 관련 조문과 같이 징수유예신청을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기한내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중
가산금 계산기간에 대해서만 징수유예 기간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가
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해당법령인 소득세법 및 국
세징수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