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한 처분이 아님(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17.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2.28.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OOOO(OO 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억 8,800만원, OOOO 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억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억 6,000만원, 합계 17억 4,800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9.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41,834,880원, 2005년 제1기
133,077,000원,
2005년 제2기
31,646,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의거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조세범칙사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며, 사법기관에서도 청구인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이후에도 실지 공사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12.17. OOOOO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2.28.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9.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0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8.10. 조세범칙사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8.11. 이 건 관련 OOOOOOOO에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당일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결정취소후 재결정하여 2008.9.20. 재고지하였다.
(라) 종합하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