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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0017 (2017. 3.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과 직영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탁자인 직영대리점이 매매되는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매매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주식회사 등 여러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직영대리점을 대신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매출하는 판매대행업을 영위(청구인들 중 박OOO

2008.4.15.~2015.2.27. 기간 중 경상남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OOO는 2009.8.27.부터 같은 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이하 동 사업장들을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2015.6.2.~2015.8.7. 기간 중 주식회사 OOO(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를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가로 2011년~2013년 기간 중 OOO로부터 하부판매점 지원금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2014.10.31. 기간 중 OOO 주식회사(경상남도 김해시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이하 OOO와 합하여 “이 건 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 중 이OOO가 동 법인을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가로 2011년~2013년 기간 중 동 법인으로부터 하부판매점 지원금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주)

이OOO의 경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합계 OOO원) 및 OOO 주식회사(합계 OOO원)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임(과세기간별 금액은 아래 3. 나. ‘사실관계’에 기재함)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이 건 사업장의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

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동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석(재소비-295,

2004.3.15., 이하 “이 건 예규”라 한다)하였고, 동 해석은 2013.8.7. 변

(기획재정부

부가-471, “이하 ”관련 예규“라 한다)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

청구인들은 이 건 예규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처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쟁점금액(청구인과 가입자 간의 할부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부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임)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예규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의 문언을 해석할 때, 적용대상을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 국한하여, 결국 이 건 사업장과 같은 ‘판매점’은 동 예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문언 중 괄호 부분인 ‘대리점’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대리점과 동일한바, ‘같은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이상, 판매점과 대리점을 달리 취급

할 이유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매점에 대해서도 이 건 예규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이 건 과세처분 중 일부(청구인 박OOO에 대한 것)는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확대해석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한다.

청구인들 중 박OOO는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의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2016.2.29.)를 하였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건 예규의 시행시기 중 발생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결국 납세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1) 기재와 같이 이 건 예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1) 쟁점금액은 이 건 사업장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조사 결과, 이 건 거래처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동 거래처에 단말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동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하부지원금을 수취하였다(조사 당시 이 건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이 건 거래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반면, 이 건 사업장은 위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바, 양자의 거래형태가 법률적ㆍ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건 예규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바,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한 할부지원금만큼 단말기 판매금액을 할인해 주므로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건 사업장과 같은 판매점은 위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할인지원금 등)이 동 매출액과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처와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수취하였을 뿐, 청구인들과 이 건 거래처 간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을 쟁점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거나 할부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부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이 건 과세처분(청구인 박OOO 관련)은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 중 박OOO가 관련 예규 시행일(2013.8.7.) 이후 발생분 하부판매점 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인 쟁점금액[이 건 예규 시행시기(2004.3.15.~2013.8.6.) 중 발생분]과 과세대상 및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확대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

구주장은 이유 없고, 이 외에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이 동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다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도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재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 송달증빙,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 박OOO의 경우,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매출액)을 합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동 과세기간 중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쟁점금액 발생)에 대한 신고 내역(합계 금액)은 과세표준이 OOO원, 매입세액이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이다].

-

또한, 2016.2.29.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과세표준 합계 OOO원,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을 증액하였다[동 과세기간의 신고 내역(합계 금액)은 과세표준이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수정신고 후 OOO원)이고, 청구인은 동 수정신고는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 단말기 할부지원금에 대한 것이고 주장한다].

2)청구인 이OOO의 경우,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매출액)을 합계 OOO원으로, 매입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만원)

(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처분청(OOO 관련 조사) 및 OOO지방국세청장(OOO 주식회사 관련 조사)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3>청구인들이 이 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하부판매점 지원금 내역

(단위 : 원)

주1)처분청 답변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결의서상 금액으로 수정하였음)

주2) 쟁점금액

2)이 건 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이 건 거래처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매출한 후 매월말 이동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데, 할부매출시 고객지원금 및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기타매출’에서 임의로 차감하였음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다.

나)할부매출이자 및 하부판매점 지원금, 고객지원금(단말기 할부대금, 기기변경 할부금, 위약금, 유심비 등 대납액) 등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추인하고, 매출누락과 대응원가의 차액을 과세하였다.

다)하부판매점 지원금을 각 하부판매점의 이 건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으로 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위 2) 기재]에 대한 근거(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과 이 건 거래처 중 OOO’ 간 체결(청구인들 중 박OOO는 2010.5.21., 이OOO는 2014.5.30. 각 OOO와 위 계약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ㆍ 동 계약은 OOO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및 그와 관련한 단말기의 판매업무를 이 건 사업장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ㆍ OOO가 위탁판매를 위해 이 건 사업장에 공급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OOO에 있고, 이 건 사업장은 단말기의 공급시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판매하며, 이후 재고는 OOO에 반환하여야 한다.

ㆍ OOO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판매가격,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이 건 사업장에 제공하고, 이 건 사업장은 일정한 제반 영업정책(판매가격은 영업정책에 명시된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판매된 단말기는 판매 이후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내용임)을 준수하기로 한다.

ㆍ OOO와 이 건 사업장은 영업정책에 의해 월 1회 판매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이 건 사업장이 수납한 요금은 수납일의 다음 날에 OOO에 송금하되, 거래 종료시 이 건 사업장은 판매대금을 종료시점에 바로 OOO에 지급하고, OOO는 판매수수료를 이 건 사업장에 동 종료시점의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나)조사 당시 이 건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2015.7.2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 및 OOO 주식회사의 이사 손OOO가 2014년 10월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를 살펴보면, 이 건 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하부판매점 지원금액을 하부판매점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판매점 ‘연도별 정산내역 명세’에는 이 건 사업장이 지급받은 금액(위 <표3> 기재와 같음)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 건 사업장이 이 건 거래처와 가입자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단말기 판매시 가입자에게 고객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과세기간별 고객지원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의 사용 내역(연도별 고객지원금 지출내역, 청구주장)

(단위 : 원)

주1)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결의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대응되는 고객지원금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그대로 기재함)

주2)고객지원금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바, 동 기재는 오류로 보임

2)청구인들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이 건 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하부판매점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될 고객지원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위 이의신청의 재결청(OOO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직영대리점(이동통신사와 직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과 판매점의 일반적인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ㆍ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다시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점에 동 단말기를 판매한다.

ㆍ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단말기의 취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동 금액을 매입채무로 계상한다.

ㆍ 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나 대부분 영업망이 넓은 판매점을 모집하여 판매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동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장기할부약정으로 이를 판매하면, 동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시점에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대리점의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한다.

ㆍ 이동통신사에 양도된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대신하여 이를 회수하고, 대리점은 판매점에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달의 다음 달에 월별로 정산하여 이동통신사가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동 할부매출채권을 변제받는다.

(2)청구인들 중 박OOO는 이 건 심판청구 후 수정신고[위 (1) (가) 1) 기재]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예규의 시행기간(2004.3.15.~2013.8.6.)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대리점’의 할부지원금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단말기 판매시 가입자에게 고객지원금(할부지원금)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이를 판매할 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이 건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직영대리점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점(이 건 사업장)도 동 예규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사업장과 이 건 거래처 중 OOO 간 각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장이 OOO를 대신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 월 1회 단말기 판매대금을 OOO에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동 판매대금과 판매수수료의 정산)으로 나타나는바, 동 사업장과 OOO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탁자인 OOO가 매매되는 단말기를 직접 가

입자에게 공급(재화의 공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장이 OOO

‘매매

의 성사’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는 이 건 거래처 중 OOO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일 뿐, 단말기 판매금액과 직접 대응 또는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말기의 할부판매시 재화의 공급자(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할부지원금을 회계상 매출에누리로 보아 동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예규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일부(청구인 박OOO에 대한 것)는 박OOO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관련 예규의 시행일(2013.8.7.) 이후의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이 건 예규의 시행시기 중 발생분)도 동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세법상 확대해석ㆍ불이익변경 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박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박OOO가 수정신고를 한 대상금액은 ‘관련 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것’

인 반면

, 쟁점금액은 ‘이 건 예규 시행기간 중 발생한 것’인바, 서로 과세기간 및 과세대상이 각 다르므로, 설사 박OOO가 동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위 수정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금액이 이 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이를 동 수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 후 이 건 유권해석을 재해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세법상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처분청 담당자의 설명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객관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등에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