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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매입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09 (2006. 5.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 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25,02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53,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센타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면 사무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무용품을 매입하고 동 법인의 영업이사인 김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아 동 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율이 50.9%로서 평균부가가치율 35%를 상회하는 바, 쟁점매입액은 가공이 아닌 주식회사 OOOO센타로부터 사무용지 등을 실제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무용품을 주식회사 OOOO센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OO은행이 확인한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1년간의 입ㆍ출금내역이 나타날 뿐 출금액이 주식회사 OOOO센타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거래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1.4.5. 3,250,000원, 2001.4.13. 4,500,000원, 2001.4.20. 1,012,000원, 2001.5.6. 4,350,000원, 2001.5.20. 3,768,000원, 2001.6.30. 8,146,000원 합계 25,026,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의 수신기간별거래내역을 보면, 2001.1.1.~2001.12.31. 기간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은 2001.4.5.~2001.6.30.인 반면 그 입출금 내역은 2001.4.27.부터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 전후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출금액이 주식회사 OOOO센타에 송금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자료를 실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청구인 본인, 주식회사 OOOO센타의 대표자 박OO 및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복사용품을 주식회사 OOOO센타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