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기타
【재결요지】
통지를 받은 92.2.17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4.28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1일 경과되어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6중073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2.2.17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92.4.16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경정하고 감액된 나머지 세금에 대하여 92.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32, 85.11.26도 같은 취지결정),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92.2.17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4.28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국심 86중732, 86.5.3도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