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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용 후 다시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0185 (2008. 9.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모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상환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관청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 오OO(청구인의 아버지)의 처 방OO(청구인의 어머니)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1,029,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3.7.부터 2002.6.18.까지 16회에 걸쳐 인출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7.1. 청구인에게 증여세 335,706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2.9. 재조사결정(OO OOOOOOOOO)을 받았다.

나. 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1,029,300천원 중 반환한 사실

이 확인된 690,000천원에 대하여 일시 차입후 상환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반환된 690,000천

원 중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

금된 금액이 145,000천원(이하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그 조사결과를 2007.10.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12.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40,600천원을 신규로 결정 고지하고, 2008.1.2.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263,102천원의 감액경정(당초 335,706천원에서 72,604천원으로 감액) 및 증여세 40,600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쟁점금액 1,029,300천원 전체에 대하여 차입후 상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었는데, OO세무서장은 예금통장에 의하여 상환이 입증되는 690,000천원에 대하여만 재조사하여 차입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나머지 금액 339,300천원도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비 30,000천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전액 상환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환한 690,000천원 중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을 증여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 방OO이 은행대출 등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지 증여목적의 입금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반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90,000천원이며, 피상속인의 건물 공사비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재판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것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반환금액 690,000천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263,102천원만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반환금액 690,000천원 중 재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145,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버지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쟁점금액(1,029,300천원)

전액을 상환한 것인지 여부

(2)

상환금액 중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

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2004.8.4. 사망, 청구인의 아버지 오OO)은 2002.3.9. 서울특별시 OO OOO OO OOOOOO OO OOOO O OO OOOOOOO(OO)를 주식회

사 OOOOO에 4,32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1,916,700천원

을 그의 처(청구인의 어머니) 방OO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

구인은 위 방OO 명의 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 1,029,300천원을 2002.3.7.부터 2002.6.18.까지 16회에 걸쳐 인출하여 그의 소유 건물(OOOO OOO OOO OOOO OO OOOOO)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처분청이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35,706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일시 차입하였다가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2.9. 재조사결정을 받은 사실,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

1,029,300천원 중 반환 사실

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690,000천원에 대하여만 일시 차입후 상환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339,300천원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한 사실

등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1,029,300천원 중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일시 차입후 상환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 690,000천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339,300천원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39,300천원 전체의 구체적인 상환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2002년 11월 중순경 피상속인의 건물인 OOOO OOO OOO OOOO 소재 유흥주점의 철거 및 신축공사비 30,000천원을 공사업자 청구외 김OO에게 대신 지급하는 등 나머지 339,300천원 전액을 상환하였다면서 위 공사대금청구사건(OOOOOO OOOOOO)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OO가 2004.1.31. OOOOOO O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시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OOO 공사비 30,000천원 중 잔액 1,420천원 및 OOO OO 바닥공사비 7,200천원 합계 8,620천원을 청구인(피고)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확정판결문이 아닌 준비서면이고 피고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점에 비추어, 이 또한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 30,000천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 1,029,300천원 전부를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반환된 690,000천

원 중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40,600천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방OO이

은행대출 등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이지 증여목적의 입금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 재입금액

145,000천원

을 방OO이 다시 인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OO세무서장의 재조사복명서 등의 과세자료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