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처에 송금한 증빙 출하전표 등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를 운영하는 주유사업자로 2005.4.30.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 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50,290,909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신고하였다.
OOOOOOOO은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매입액 및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100% 자료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5.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07,9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출하전표, 쟁점유류 구입대금에 대한
송금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과 쟁점매입처의
유류
출하자, 수송담당기사 및 영업사원 등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
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
으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거래대금
송금계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액 및 매출액
전부를 가공거래한 것으로 판명된 100% 자료상으로, 쟁점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증빙 및 이 건 거래당시
관계인의
진술이 있다 하여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더라도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외 (주)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래상
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06.3.24.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2005.4.30. 쟁점유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55,320천원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유류에 대한 출하전표(3매)를 보면, 2005.4.1., 2005.4.2., 2005.4.4.
각각 20,000ℓ씩 총 60,000ℓ의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명은 (주)OO, 출하지는 (주)OOOOO 출하소, 승인자와 출하
자는 박OO, 운반자는 조OO, 인수자는 최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OOOOO OOO OO 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OO, OO OOO OO OO O O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지사로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출하전표의 형태는 각 정유사들이 사용하는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이 건 관계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유류 출하전표상 운반자 조OO는 2005년 3월 ~ 5월까지 (주)OOOOO의 수송기사로 근무
하였고, 2005년 4월 1일, 2일 및 4일 3회에 걸쳐 OOOOOOO에
쟁점유류를 수송할 것을 배차받았으며, (주)OOOOO
출하소인
OOO
OO OOO OO OOO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본인의
차량으로
OOOOOOO에 출하 완료 후
당시 동 주유소 상무인
최OO에게
출하전표에 서명받았음을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 OOOOOOO 영업
사원이었다는 청구외 임OO은 입사 당시에는 (주)OO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나, 2005년 3월 중순경 본사에서 영업상의
사유 등으로
상호를 (주)OOOOO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쟁점유류
운반자 조OO의 진술과 같이 쟁점매입처에서
OOOOOOO에 3회에
걸쳐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수송이 완료되고 입금여부를 확인
하여 본사에 이를 직접 통보
까지 하였고 이후 본사에서 OOOOOO
O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도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 건
출하전표는 (주)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당시 제작된 것으로 이를
새로운 상호로 변경할 필요성이 없어 본인을 비롯한 모든 영업사원들이
동 출하전표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함 없이 사용하였는 바, 위 영업사원들 조차 (주)OO에서 (주)OOOOO로 상호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OOOOO의 조사내용(2006.5.24)에
의하면, 쟁점매입처(OOOO OOO)는 2005.1.21. 개업(사업자등록)하여
2005.7.25. 폐업(관할세무서장의 직권폐업)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출하전표에는 공급자명은 OOOOO
OO OOO OOOOO (O)OO(OOOO OOO)이고, 출하지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매입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만 29,742백만원을 발행하여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서OO, (주)OO의 대표이사 김OO 등 관련자들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매입
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들 대부분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입금액 중 일부는 (주)OO의 대표이사이자
OOOO
OOO OO OOO OOO OOOOOO를 경영하는 김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주)OO의 대표이사 김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는 정유사 및 유류운송회사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주)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2006.8.30)에 의하면,
(주)OO은 OOOOO OO OOO OOOOOOO(OOO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지로는 매입ㆍ매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제공한 가공의 법인이고, 사실상 자료상 행위는 (주)OO의 대표이사
김OO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체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주)OO의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저유소로
신고된 OOOOO OOO OO OOOOOOO 및 대표이사 김OO 명의로
계약된 OOOOO OOO OO OOOO,OOO 소재 저장탱크에 실지
저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나타난 차량번호가 대부분 변경되어 당시 운행차량 기사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확인된 차량도 외국에 양도된 차량과 운행기록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차량이 대부분이며, 출하자 박OO는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 및 관련 여부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2006.12.)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이 운영하는 OOOOOO에는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 및 OOOOO(주) OO지사로부터 3,228,244천원 상당의 정상매입분과, (주)OOOOOO 및 기타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624,172천원 상당의 무자료 매입분이 있음이 확
인되었으며, 위 김OO이 사용한 차명계좌에는 OOOOOO의 사업과
관련된 유류대금 등이 입금 또는 이체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이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이 건에 대한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07.9.20)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니나 다른 어떤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
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실물거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이유로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이 다시 청구인
에게 반환된 증거가 없는 점, 쟁점매입처로 송금된 돈의 일부가 실지로
주유사업을 하는 OOOOOO(OOO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 유류가 실지 공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들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OOOOOOOO이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검찰청에 고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
분청이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2007.9.20)에서 청구
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실지
구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실지구입액을 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문제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쟁점매입처)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위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쟁점유류 공급자는 (주)OO(OOOO OOO)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출하지는 쟁점매입처로 각각 다른 회사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였더라면 위 쟁점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류 출하전표의 정형양식은 주유
소에서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
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 통상의 주유사업자라면 위 정형양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유류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OOOOO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들 대부분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
계
좌로 송금하였으며, 입금액 중 일부는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
이자
OOOO OOO OO OOO OOO OOOOOO를 경영하는 김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