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176 (1994. 6.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국세기본법 제68조
가 규정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에 의해서 준용되는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이 서울시 은평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데도 이를 도과한 94.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