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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362 (2016. 1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수원지방법원 20◎◎고단◇◇◇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 등이 청구인을 도박싸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인들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특별한 소득이 없이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해외출입국 횟수가 많은 청구인에 대해 2015.10.23.~2016.1.31.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1년 ~ 2012년 기간 중 인터넷 불법도박싸이트(이하 “도박싸이트”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바,OOO

청구인이 속칭 OOO라는 도박싸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책으로 보아 도박이용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환전수수료 10%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 후 O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조세 포탈 등으로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을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 오인하게 된 것은 OOO법원 OOO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따른 것이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OOO법원 OOO 판결문에서 OOO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총책으로 지목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OOO 등 관련자들의 청구인에게 진술한 증거에 대해서 부인하였다.

<표1> 청구인 판결문 문구 발췌OOO

○○○

청구인의 실제 역할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초기에 OOO 및 OOO이란 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방을 맞춰준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게임의 운영총책으로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환전센터를 운영하고, 게임 명칭 및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형태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 OOO 사건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진바 있다.

(2) 이 사건 OOO은 OOO, OOO, OOO, OOO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OOO, OOO 등의 서버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형태로 위 사이트가 운영되었는바, 청구인의 재판 당시 이 사건 OOO은 OOO의 도메인을 사용하여 OOO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과거 이 사건 OOO에서 게임을 하였던 자들이 과거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이 된다는 사실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구속 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정상운영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재판에서는 청구인을 사이트의 실제 운영 총책으로 보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OOO에서 주점(BAR)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이전에 보험대리점 소득이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OOO 외 5개 차명계좌에서 이체출금(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출금)된 후 청구인 계좌로 OOO원 이체입금(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도박계좌에서 제3자 계좌를 거쳐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OOO, OOO는 도박싸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한 사람들로 청구인의 OOO에서 바를 운영할 때의 손님들이며, 위 금전거래는 청구인과 OOO 등의 정상적인 거래로 도박싸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도박계좌에서 OOO 등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도박수익이 흘러 들어왔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OOO 등의 계좌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없어야 하나 청구인과 위 OOO 등은 아는 지인으로 평소 금전 거래가 많았는바,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OOO 등의 계좌로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인척 및 사고차량 OOO 및 OOO의 소유주인 중고자동차 소매상인 OOO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자금 유입여부 등을 조사하였지만 <표2>와 같이 무관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표2> 청구인 친인척 자금유입 조사결과

○○○

(5) 처분청이 청구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나 <표3>과 같이 검찰측은 증거혐의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표3> 검찰내용 요약(설명)

○○○

나. 처분청 의견

OOO법원 OOO(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당시 청구인은 도피 중으로 불기소 상태에 있었음)에 도박사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OOO 등은 청구인을 도박사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상 금액 OOO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법원 OOO(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청구인을 도박사이트의 총책으로 기소하였으나, 청구인을 도박사이트의 총책으로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총책으로 지목하고 청구인은 OOO 등과 공모하여 도박싸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고, 도박싸이트 운영과 관련된 자들의 처벌은 <표4>와 같다.

<표4> 도박싸이트 관련자 처벌내역

○○○

청구인이 이용한 차명계좌(OOO 외 4개)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입금액 중 이자 입금액 등을 차감한 순 도박자금 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등 차명계좌에서 OOO 등 계좌로 이체(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도박계좌에서 제3자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도박싸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점, OOO 등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라고 진술한 점,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하고 OOO의 고가의 오피스텔에 거주한 점, 도박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제3자 계좌를 통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잦은 해외출입국 등에 소용된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자금출처를 지인들로부터 빌렸다는 등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총책으로 보아 도박이용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OOO원에 대한 환전수수료 10%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OOO법원 판결문OOO 및 OOO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표5>, <표6>과 같다.

<표5> OOO법원 판결OOO

○○○

<표6>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2016.8.1.)

○○○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OO법원 OOO의 판결문은 <표7>과 같으며,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OOO 등이 청구인을 도박사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 등 차명계좌로 범죄일람표상 금액 OOO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주고 그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OOO법원 판결OOO

○○○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OOO 판결문과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 대하여 2016.10.12.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도박싸이트는 회원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 및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법원 OOO 판결문과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싸이트의 특성상 조직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이 입금하면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총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OOO법원 OOO의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도박싸이트의 환전업무 등 운영에 관여한 OOO 등이 청구인을 도박싸이트의 총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렌트하고 OOO의 고가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해외출입국 횟수가 많으나 이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도박싸이트에서 역할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원수 보충을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인들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사건 도박싸이트의 총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