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법인의 소득금액 중 법인이 실제로 사업상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53,6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192,800,000원에서 104,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5. 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OOO 개업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서비스업(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O)OOOOOO 대표이사이며, 당해 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상가분양과 관련한 영업성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OOOOO (O)OOOOOO 2007사업연도에 OOO 외 7인에게 영업성과금인 19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결손법인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6.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53,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OOO에게 지급한 영업성과금인 10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명백한 근거자료(2007년 법인예금계좌의 거래내역)와 OOOO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가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OOO 몫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
세예고통지를 하자, OOOO (O)OOOOOOO 근무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며 2009.7.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
한 사실만으로 OOOO 쟁점금액을 영업성과금으로 지급받았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법인이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8.12.18. OOOO 2007사업연도에 (O)OOOOO로부터 영업성과금으로 104,000천원(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
로 보아 종합소득세 10,921,91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OOOO 2006
년에는 상가분양을 알선하여 주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2007.5.31. 수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5,600원을 신고), 2007년에는 상가분양한 실적이 없어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2.3.)를 제출하며 이는 경리직원이 지급조서를 신고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명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1.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09.2.4. 이를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이후에 (O)OO
OOOO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
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하는 한편,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
지하고 2009.4.1.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은 2009.7.15.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금액을 (O)OOOOOOOO 지급받은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427,440원을 기한후 신고하며 납부하였고(원천징수한 소득
세 3,12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법인이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원천징수자별 조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타워의 상가분양을 대행하며 영업사원인 OO
O에게 아
래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
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 O O)
① (O)O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기간 2007.1.1.~2007.12.31.)상에는 2007.5.3. 34,812,000원, 2007.5.10. 25,142,000원, 2007.5.21. 26,109,000원, 2007.6.7. 14,505,000원 합계 100,568,000원을 OOO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며, ② OOO의 사실확인서(2009.7.10.)에는 자신이 (O)OOOOOOOO OOOOOOO 상가분양과 관련하여서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령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③ OOOOOO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O)OOOOOO 2007사업연도에 영업사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 건수에 대하여 건별로 지급한 수수료를 집계한 월별 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5월에 5건, 6월에 3건 합계 8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분양대행수수료 120,000,000원(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은 116,04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이 2007년 5월과 6월에 합계 8건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수수료가 12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OOO OOO에게 쟁점금액(104,000,000원)에서 소득세
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뒤 송금하고 동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
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및 2006년에도 영업성과금을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O (O)OOOOO로부터 2007사업연도 영업성과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O)OOOOOO 영업성과금
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
득처분한 192,800,000원에서 쟁점금액(104,000,000원)을 차감하여서 종합
소
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