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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24 (1993. 2.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광고대행계약계약서에 광고발주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법인이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046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업체)은 91사업년도(91.1.1~91.12.31)중 광고알선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알선수수료 16,490,69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수수료 금액을 손금계상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 16,490,69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는 한편,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92.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37,690원과 부가가치세 1,875,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심사청구를 거쳐 92.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는 위 OOO가 청구법인에게 (주)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중 광고료의 3%이내를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약정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거래에 관한 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광고알선수수료가 실제정상거래에서 일어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광고주)간에 88.7.1 체결한 광고대행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OO를 위하여 광고발주업무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도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월간단위로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위 주식회사 OOOOO의 방송광고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위 주식회사 OOOOO의 광고ㆍ조사부장 OOO은 91.8.13 확인서에서 위 OOO는 방송광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OOOOO는 청구법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알선없이 직접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위 OOO에게 알선수수료를 89.5.30 이후 90.12.31까지 15회에 걸쳐 계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OOO는 89.5.30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자이며,

넷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1.8월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지급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에게 광고알선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2서467, 92.4.20자 동지)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