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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45 (1993. 4.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O등 4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임야, 전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년~91년 기간중 법원경매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87년~91년의 5개 년도중에 양도한 후 각 과세년도별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92.8.11 청구인에게 87년~90년의 4개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56,647,950원 및 동 방위세 12,641,820원과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87.1기~91.1기의 5개 과세기간분) 63,271,0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경우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사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보면 86년부터 91년까지 매년 2~18건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등을 통하여 취득하였고 87년~91년 기간중 매년 1~1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의 대부분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을 보면 주택, 상가건물, 임야ㆍ전등 토지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 부동산중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부동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86년 이후부터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판매ㆍ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