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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442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지라고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농사에 전념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정당함

【주문】

이천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633,3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 임야 2,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1.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에 의하면 임야로서 농지가 아닐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96.11.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이의신청과 97.2.18 심사청구를 거쳐 9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2.13 취득하여 13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73년부터 실시된 화전금지시책에 따라 양도당시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였지만 양도당시에 농지로서 쟁점토지에 인접한 임야인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가 농지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2.9.7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OO리 OOOOO 답 2,193㎡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3.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취득전부터 양도당시까지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신ㆍ구토지대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도 인우보증서외에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심사청구이유서에서 77년 이후는 임차농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실제경작하였던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소유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 대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위 관련규정에서의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53.4.24 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재되게 되었는데 회복등기시의 지목은 “전”이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위 구등기부는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폐쇄되고 77.2.16 신등기부에 이기되었는 바 신등기부에 이기될 당시의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으나 그 변동시점은 등기부상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신ㆍ구토지대장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부터 “임야”로 변경된 날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 OO리 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76.3.7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가 군에서 제대한 후인 60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였고 등기이전은 76년에 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60년에는 구민법이 적용되었는데 등기가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효력요건이 아니어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등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후 실권리자와 등기상의 명의자를 일치하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77.12.31에 제정되기에 이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60년에는 지가가 저렴한 농촌 소재의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을지라도 등기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거나 등기를 하여야만 할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장과 주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년에 취득하여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년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본적지인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OO리 OOO에서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된 68년부터 87년까지 거주하다가 이후에는 인근 “군”인 양평군 양평읍 OO리로 거주를 이전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60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인근 토지는 임야로서 산림법이 강화되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과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고 보이는 시점에 정부가 산림녹화 5개년 계획 등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간다 하겠다.

이러한 점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농지라고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농사에 전념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