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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품 도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447 (2010. 5.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처 전말서에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금융거래들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27. OO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기부품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OOOO(대표 OOO)로부터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8,487,000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2,014,000원, 합계 20,501,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3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6,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기부품 등을 OOOO로부터 구입하여 OOO에 경쟁입찰을 통한 납품계약을 하고 직접 공급하였으며, OOOO의 출고장과 OOO 조달물자 자재구매내역서에 상세하게 거래품목과 수량이 나타나고 있고, OOOO로부터 공급받은 매입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문답서 등을 보면 OOOO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나타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0,501,6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3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6,1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로부터 전기자재 물품을 구입하여 OOO에 경쟁입찰을 통한 납품계약을 하고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 O)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입금증에는 아래 <표>의 거래일자에 거래한 물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O 대표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로 2006.12.27., 2007.11.19. 결제금액을 송금하였고, 2007.12.28.에는 2007.11.19.에 송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다) OOO 입찰조회서 및 구매내역을 보면 OOO의 정비유지용 부품ㆍ자재에 대한 최저가 제한경쟁에 청구인이 각각 49,950천원과 20,900천원으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매내역은 관통콘덴서, IC, TR, 저항, 콘넥터, 스텐레스볼트, 넛트, 와이어 등이다.

(3)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복명서를 보면, OOOO는 2006.4.11. OO특별시 OOO OOO OO OO상가에서 개업하여 전기자재 도소매업체 및 전기공사 건설업체에 램프, 전선케이블 등을 매출하는 업체로서, 대표 OOO은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5,444백만원을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수취자가 매입세액을 부당히 공제받게 하였고,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8,879백만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히 공제받았다 하여 「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98개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O)

(4) 조사청의 OOOO에 대한 대금결제 분석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OOO은 2006.12.27. 및 2007.11.19. 청구인으로부터 OOOO OO(OOOOOOOOOOOOOOO)로 공급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동생 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를 거쳐 같은 날 OOOO 대표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7.3.30. OOO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5) OOO의 전말서(2008.7.9.)를 보면, OOOOOO공사로부터 2006.7.13. OOO 계좌로 22,000천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0,000천원을 OOO 계좌를 거쳐 OOOOOO공사 사업주 OOO의 처 송인례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OOOOOO공사와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서 전기자재 등의 재화가 실제로 이동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OOOOOO공사 외에도 OOO 계좌에서 OOO 계좌 또는 OOO의 다른 계좌 등을 통한 후 최종적으로 매출거래처의 대표자 본인, 배우자, 친인척, 직원 등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되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로 전기자재의 이동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금융증빙을 맞추어 놓은 경우도 있고, 평소에 미등록 중간상을 통해서 조금씩 현금으로 실제 전기자재를 매출하다가 월말이나 분기말, 기말에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매출대금 결제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며, OOOO와 매출처 사이의 미등록 중간상들이 전기자재를 어디에 실제로 매출했는지 잘 모르며 미등록 중간상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부품 등을 OOOO(OOO)로부터 구입하여 OOO와의 경쟁입찰을 통한 납품계약에 따라 전기부품 등을 공급하고 OOO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 즉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생 OOO 계좌를 거쳐 OOOO OO OOO 계좌로 송금되고 OOOO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동일한 절차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거래처인 OOOO OOO이 전말서에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금융거래들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전기재료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