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515 (2006. 6.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39백만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했다고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5.1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221,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제판 및 조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4년 1기 중 OOOO주식회사(OOOO OOOOO OO OOO OO 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39,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4.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2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박스 등을 납품받고 그 종업원인 장OO에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면서 입금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고, 적어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인식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장OO가 2004년 1기중 OOOOOO이라는 상호로 박스제조 및 인쇄업을 영위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물품이 박스 등 포장관련 매입인 점, 장OO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상대방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장OO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장OO로부터 사업장을 전대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지에서 실제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장OO가 사업을 영위했음이 확인되고, 다만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 중 장OO에게 하청을 주어 장OO가 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만이 정상거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를 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장OO라 하여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장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했으며, 설령 장OO가 실제 공급자라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을 거래의 당사자로 믿고 거래를 했던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장OO와 직접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나 장OO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5) 그러나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이 장OO에게 하청을 주어 장OO가 공급한 부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형태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물품을 주문하고 청구외법인이 장OO에게 하청을 주어 장OO가 청구인에게 박스 등을 공급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이에 이 건 거래도 동일한 거래형태로서 청구인은 장OO와의 거래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할 지라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