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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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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수탁매입자로서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0981 (2006. 8.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무자료 유류취급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등 독립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화물운수업을 영

위하는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ㆍ매출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 1기 58,875천원, 2003년 2기

96,363천원, 2004년 1기 14,909천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5.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8,331,400원, 2003년 2기분 13,104,400원, 2004년 1기분 1,94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탱크로리를 OOOO에 지입하여 유류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남편 송OO(이하 “송OO”이라 한다)은 동 차량의 운송기사 역할을 하면서 OOOOOO 대표 이OO로

부터 정제유의 구매대행을 의뢰받고 (주)OO, (주)OOOOO, (주)

O

OOO 3곳으로부터 정제유를 출고받아 OOOOOO 측에 운송입

고하였으며, 송OO이 2004.7.27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주)OOOOO에서 송OO과 전화 통화후 (주)OOOOO이 일방적

으로 작성한 것이었음이 (주)OOOOO 담당자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OOOOOO측에서 선입금한 금액만큼을 구매처

에지급하고 유류를 출고받아 OOOOOO에 입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구매대행만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OOOOOO 대표 이OO는 청구인

에게 구매대행만을 시켰음과 OOOOOO가 아닌 OOOOO의

사업

자등록증을 송OO을 통해 매입거래처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

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탁매입자(구매대행자)로 보지 하

니하고 유류판매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

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류구매대행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 이OO의 확인서 외에 위ㆍ수탁계약 등 청구인이 구매대행만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본인의 통장으로 유류구매대금을 받아 매입처

에 지급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유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본 처분에 대하여 수탁매입자로서 구매대행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

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 대표 이OO로부터 정제유의 구매대행

을 의뢰받고 구매대금을 선입금받아 입금받은 금액을 (주)OO, (주)OO

OOO, (주)OOOO 3곳에 입금하고 정제유를 출고받아 OOOOO

O

측에 운송입고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청구인을 유류판매업

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이 (주)OOOOO의 조사시 송OO 명의로 징취

한 2004.7.27자의 확인서(송OO의 인감증명 첨부됨)에 의하면, 송OO은

산업용 및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정제유를 (주)OOOOO에서 2003

4월~6월간 공급가액 54,059,911원 상당을 매입하여 여러 매출처에 판

매하였고 매입대금은 통장에서 이체지급 및 일부 현금지급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송OO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 확인서의 경우 (주)OOOOO 측이 송OO과 전화통화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OOOOO 담당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04년 9월 OO세무서장이 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

용에 의하면, 대표자는 박OOㆍ정OOㆍ이OO으로 순차변경되었으나 실사업자는 이OO이고, 2002년 2기~2004년 1기간 매출누락 539,099천원ㆍ가공매입 2,864,297천원ㆍ무자료 매입 2,648,468천원 등

공급가액 5,998,096천원 상당을 위법거래하였으며, 무자료 매입의 경

우 청구인 및 송OO을 포함한 18곳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05.11.25 처분청이 송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송OO은 유류중간상(딜러)으로부터 가격이 싼 유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OOO OOO 이OO에게 연락하여 유류구입의사를 확인하고

본인의 탱크로리에 유류를 실어 OOOOOO에 운송하였고, 유류

매가격은 통상 정해진 가격이 있어 딜러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운송

비 형식으로 일정율의 마진을 붙여 운송하였으며, OOOOOO에서는

구매거래처를 모르기 때문에 유류대금을 청구인 및 송OO의 통장으

로 입금받아 다시 딜러에게 송금하는 형태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청구인 및 송OO의 통장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3년 2월~2004년 2월간 청구인 통장에 유류매출대금 171,230천원이 입금되어 유류구입대금 164,820천

원이 송금되었고, 송OO의 통장에 유류매출대금 38,115천원이 입금되

유류구입대금 32,715천원이 송금되었으며, 입금자 중 정OOㆍ이O

Oㆍ

OO 등은 OOO OOO의 실사업자인 이OO의 매제와 처ㆍ여동

등이고 출금된 금액은 이OOㆍ이OOㆍ김OOㆍ안OOㆍ김OO 등에

게 송금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무자료 유류취급업자(딜러)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저가의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송OO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2003.2.28 9,000천원ㆍ2003.3.17

1,000천원ㆍ2003.4.26 100천원, 2003.5.7 1,190천원을 (주)OOO으로부

터도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OOOOOO뿐 아니라 (주)OOO에도 유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OOOOOO측이 (주)OOOOO으로부터 유류

매하였고 이OO가 운송기사인 송OO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OOOOOO의 실사업자 이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 OOO의 실

업자 이OO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매입처 3곳으로부터 매입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처 3곳 이외의 거래처

인 무자료 유류취급업자인 여러 딜러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OOO으로부터도 대금을 입금받는 등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유류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류판

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