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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0885 (2000. 7.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면 갑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OO외 OOO(OO인의 동생)은 1993.6.22~1996.3.9 기간 (주)OO상호신용금고 유상증자 청약주식 51,4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대금 257,350,000원을 납입하고 OO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주)OO 및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OO외 OOO이 쟁점주식을 OO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1999.7.2 OO인에게 증여세 1993년 귀속 46,416,420원, 1994년 귀속 83,728,800원, 1996년 귀속 19,585,640원 합계 149,73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OO 및 2000.3.20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인 주장

OO외 OOO이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OO인과는 상의도 없이 관계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OO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음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자인 OO외 OOO과 명의수탁자인 OO인은 형제간이고, OO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코아(주)가 (주)OO의 계열법인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양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OO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OO인은 OO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 130,612주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1999.1.27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OO인 스스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으로서 사전에 적어도 합의 내지 묵시적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 건은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이 OO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OO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인의 동생인 OO외 OOO이 1993.6.22~1996.3.9 기간 OO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는 OO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인과 OO외 OOO은 1999.1월 OO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OO상호신용금고 주식 130,612주(쟁점주식과 기존주식 79,142주)에 대하여 1998.12.31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1999.1.27 OO외 OOO이 위 명의신탁해지 증서와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OO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그 사용용도가 (주)OO상호신용금고 주식 명의신탁해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OO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외 OOO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OO그룹 산하 계열사의 주식을 OO외 OOO, OOO, OOO 명의로 위장, 분산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 대구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00.4.17)과 OO인과 상의없이 쟁점주식을 OO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OO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대구지방법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OO외 OOO이 OO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OO외 OOO의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OO인이 날인한 주식명의신탁해지 증서와 OO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OO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OO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은 OO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OO외 OOO이 OO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