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대금지급내역서상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6.3. 개업하여 학교 신ㆍ증축에 따른 창호공사
를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작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O(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매(2003.10.31.
공급가액 10,180,000원, 2004.1.30. 공급가액 16,080,000원, 2004.3.18. 공급가액
13,990,000원 합계 40,25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시 손금에 산
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른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해
명과정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8.8.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62,1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
인세 7,995,96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
가
44,27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
분하고 이를 청
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호제작에 필요한 도어체크ㆍ흰지ㆍ실리콘 등 주요
자재를 OOOO(주)의 수도권 총판대리점인 (주)OOOOOO로부터 전
량 구매하여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도 (주)OOOOOO
로
부터 구입하였으나, (주)OOOOOO는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
하여 제조업체인 OOOO(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O(주)과 직접거래를 할 수 없
고 오직
총판대
리점인 (주)OOOOOO를 통해서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
던바,
청구법인은 2002년~2004년 중 (주)OOOOOO와 총 공급가
액 31
건 261,577,800원을 거래하면서 약속어음 17건 226,537,700원,
통장을 통한 현금지급 18건 28,562,300원 합계 255,100,000원을 지급하
였고, 차액 6,477,800원은 통상적인 범위내의 미지급상태이었으며, (주)OOOOOO
가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을 우려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
하고 공사현황상 2003년 9월~2004년 6월에 창호공사의 기성액이 집
중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O로부터의 매입 비율이 7.3%로 다른 과세기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어음 중 OOOO
(주),
OOOO(주)가 발행한 어음을 보면
(주)OOOOOO가 배서한
내역이 없어 형식적인 입금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우며
(주)OOOOOO가 제시한 거래처별
원장 및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쟁
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주)OOOOOO
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
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주)OOOOOO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
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1999.6.3. 개업하였는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OOO, OO
O, OOO,
OOO, OOO, OOO, OOO으로 변경되었고, OOOO
(주)
명
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표이사는 OOO이며, 쟁
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
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및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OOOO(주) 대표이사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처가 OOOOOO
(주)이나 OOOOOO(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
구법인에게 위
장교부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의 최종조사와 같으며,
OOOOOO
(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와도 일치한다”라는 확
인서를 작
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라는 (주)OOOOOO는 2002.5.30.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거래하지 않았다며 2002년~2004년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
음 원장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OOOOOO와의 대금결제내역
을 확인한 바, 어음배서내용이 불분명하고 결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종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OO로부터 실제로 물품
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OOOOOO와 2002.5.30.~2004.12.30. 거래하면서
수
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금액과 청구법
인
이 어음 15매 및 가계수표 2매로 지급하였다는 결제금액을 비교
한
대사
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61,577,800원, 지급금액 226,537,700
원, 차
액 35,040,100원)와 2002년 11월~2004년 12월 13,943,800원을 통장
으로 이체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어음 및 가
계
수표 사본의 배서내용상 (주)OOOOOO는 기재되어 있지 아
니하다.
(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주)로부
터 10,180천
원ㆍ
(주)OOOOOO로부터 9,002천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
(주)로부터 30,070천원ㆍ(주)OOOOOO로부터 30,000천원 상당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주)OOOOOO가 갖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15,684,910
원
을 2006.9.7.까지 변제할 시 청구법인이 갖고 있는 전문건설공제
조
합에 대한 채권의 압류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
OOO
OOOOO가 발행한 2003년~2004년 청구법인의 공사실적 확
인원 및 업체별 공
사실적 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주)의 대
리
점이라고 주장하는 (주)OOOOOO는 OOOO(주)와 거래가 없었
던
업체로 나타나고 OOOO(주) 대표이사 마석호의 확인서에서 보듯
이
OO지방국세청장이 OOOO(주)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
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OO(주)임
을 확인하였으며,
청
구
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OO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
점세금계산서상
의 물품
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