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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972 (1993. 10.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10일이 경과한 후인 93.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3.5.10 에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7.9 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0일이 경과한 후인 93.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